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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햇은 안전할까

모햇 위험성 걱정된다면?

2026-10-15

지난 콘텐츠에서는 모햇이 왜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는지, 국내 협동조합들이 왜 ‘대형화’를 선택해야 했는지, 모햇이 대규모 협동조합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모가 커진 대규모 협동조합이 직면하게 되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모햇은 이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규모의 따른 협동조합 차이점

규모의 따른 협동조합 차이점

먼저, 협동조합 규모에 따라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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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협동조합: 보통 같은 지역이나 업종 등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며, 서로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신뢰가 두터워 복잡한 보호 장치가 없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대규모 협동조합: 구성원이 훨씬 다양해지며, 조합원 모두가 사업의 세세한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합에 참여하는 동기 역시 단순한 '공동 사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 쪽으로 무게가 이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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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커지면 조합원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기준 역시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규모 협동조합에 맞춰진 기존의 법과 제도를 대규모 협동조합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햇은 이 ‘빈틈’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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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준혁, & 엄상연. (2025). 대규모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112,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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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묻기 전에 먼저, ‘선제적 투명 공시’

햇살그린협동조합1 기준

조합원이 수만 명으로 늘어나면 주식회사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일반 조합원들이 사업 정보에서 소외되는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 수준의 엄격한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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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햇과 햇살그린협동조합은 아직 이를 강제하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과 재무 상황, 구체적인 매출 지표 등을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선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이 닿기 전, 선제적으로 투명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지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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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를 넘어 '공익 가치' 실천

*대규모 협동조합은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미국의 '공익회사'나 프랑스의 '임무회사(société à mission)'처럼 명확한 공익적·사회적 역할을 정관에 명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논문에서는 제언합니다. 대규모 자본이 모이는 만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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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준혁, & 엄상연. (2025). 대규모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112,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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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햇과 햇살그린협동조합은 기후 위기 극복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뚜렷한 공익적 목적을 흔들림 없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가 강제하기 전에 학계가 제시한 가장 이상적인 대규모 협동조합의 조건인 '임무형 기업'의 롤모델을 현장에서 이미 선반영하여 실천 중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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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인 1표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햇만의 해법, '조합원 자치회’

대규모 협동조합은 출자금 규모와 무관하게 누구나 1표를 갖는 두수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논문에서는 조합원 수가 커지면 개별 조합원이 경영진을 감시할 유인을 잃게 되고, 결국 지배권은 분산된 채 실질적인 결정 권한만 경영진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은 조합원의 총회 소집 청구권이나 전자총회 및 전자투표 제도의 도입 등을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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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준혁, & 엄상연. (2025). 대규모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11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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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전자총회가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햇살그린협동조합은 단순히 법 개정을 기다리는 대신 총회에 준하여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합원 자치회'를 독자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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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원을 통한 상시적 참여 구조: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자치회를 구성해, 연 1회 개최되는 조합 정기총회에 의존하지 않고 조합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합니다.

  • 보고받는 자리가 아닌, 논의하고 처리하는 창구: 자치회는 조합 운영의 핵심 안건을 직접 논의하고 처리합니다. 경영진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사후에 통보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 다루는 안건이 곧 조합원의 이해관계: 논의 대상은 추상적인 방침이 아닙니다. 출자금이 '태양광 발전소'라는 실물 자산의 설치·운영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발생한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처럼 조합원 수익에 직결되는 사안들입니다. 투명한 자산 집행과 공평한 이익 배분은 경영진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확인하고 관여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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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명의 조합원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 총회를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논문 역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총회 및 전자투표 제도'의 법적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 체제는 전자투표나 지분 환급 완화 같은 제도를 아직 온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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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그린협동조합은 제도가 갖춰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로 조합원 소통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자치회라는 자치 체계를 더해 제도가 미처 채워주지 못한 참여의 빈틈을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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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햇은 제도의 한계를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문에서 인정한 모범 답안을 현장에 선반영하며, 조합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도 밖의 빈틈마저 완벽한 투명성으로 채워나가는 곳. 모햇과 함께 안전하고 든든한 에너지 공동체에 동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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